2022년도 3월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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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귀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제2018-180008호)으로 등록된 당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3월 특별교육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2. 시간 구성(8H)
- 특별교육(전기) 17번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교육 신청방법 (절차)
비고객사 신청서 접수
1. 수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홈페이지 접속(1인) 또는
E-MAIL(2인이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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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 접속 신청
(1인): http://sosc.kr/
E-MAIL 전송(2인 이상) : soscsp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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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계좌입금
㈜서울산업안전컨설팅
국민은행 486801-01-36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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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순으로 접수되며, 신청자가 24인을 초과 할 경우 추가 교육일정으로 신청일에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가 최소인원 1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교육일 14일 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