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 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무 불이행 시의 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컨설팅 절차
* 문의 및 상담 -> 사전준비(컨설팅 범위 및 세부 일정 협의, 근로자 의견청취) -> 현장 점검 ->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2)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