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2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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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컨설팅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자율안전진단
컨설팅 명 | 목적 | 법적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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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
컨설팅 명 | 목적 | 법적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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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컨설팅 명 | 목적 | 법적근거 | 불이행시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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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 | 외부 전문인력의 객관적평가를 통한 안전수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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