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Consulting안전보건컨설팅

고객상담문의
위탁/컨설팅 상담

02.825.6874(代)

교육 상담

02.825.6872

Fax.
E-mail.
02.817.7392
edu1@sosc.kr

홈>안전보건컨설팅>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자율안전진단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자율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고용노동부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 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안전진단
자율안전진단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자율안전진단 외부 전문인력의 객관적평가를 통한
안전수준 향상
- -
상기 컨설팅에 대한 세부사항 및 견적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