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열린 커뮤니티

고객상담문의
위탁/컨설팅 상담

02.825.6874(代)

교육 상담

02.825.6872

Fax.
E-mail.
02.817.7392
edu1@sosc.kr

홈>열린 커뮤니티>Q&A 게시판

Q&A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전압기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특별안전 교육)
작성자 : 송인수(insu7@netsgo.com)  작성일 : 20-03-27   조회수 : 15754

수변전실을 전기안전관리자로 면허를 선임한 안전관리자 1인 근무형태에서도 특별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하는지 의문임니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전 본이에게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것이며 기존 교육자료보다 안전관리자의 교육 수준이 상위 한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는 교육대상이 제외인것 같은데.......

이전글 관리감독자 온라인 교육 여부
다음글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댓글목록
관리자
부서의 작업자가 본인 1인 경우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관감 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은 면제)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는 사무실(02-825-6874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1 10:16:45 삭제
  1 /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